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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강좌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국제교류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.
인터넷 접수가 끝나면 해당 입금계좌로 해당 수강료를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국제교류원(☎821-1398)로 연락주십시오.
과정별 수강신청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.
▪ 1년과정 : 매년 2월 말 ~ 3월 첫째 주
▪ 단기과정 : 봄(2월 말 ~ 3월 첫째 주), 가을(8월 말 ~ 9월 첫째 주)
▪ 토익사관학교 : 학기 종강 2주일 전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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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강좌 수강료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?
국제교류원의 외국어강좌 수강료는 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.
수강생 본인 성함으로 계좌입금 하셔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. 또한, 사무실에서의 현금납부도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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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입금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?
준비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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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변경방법을 알고 싶어요.
개강 후 3일 이내(1년과정 수강생은 1주일 이내)에 합리적인 이유로 수강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, 등록마감이 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▪ 국제교류원 사무실에서 수강 변경 신청 → 수강료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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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환불기준에 관하여 알려주세요.
- 개강전 100%환불(폐강 시 100%환불)
- 개강 후 1 주일이내 70%환불
환불시에는 환불신청서와 수강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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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인과 타대학(외국인) 학생도 외국어강좌를 수강할 수 있나요?
국제교류원 외국어강좌는 본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일반인 및 타대학(외국인)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. (단, 교내 사업단에서 지원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속 재학생만 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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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과정을 듣는 중 학교행사로 결석을 하게 되었는데 공결처리가 되나요?
사전에 국제교류원 사무실에서 말씀을 하시고, 행사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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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과정 수강생인데 , 방학 중 다른 지방으로 가서 학교에 나오기 힘들 경우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?
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에 동영상강의로 대체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. 단, 방학 전 동영상강의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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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과정 수강 후 해외어학연수를 가고 싶습니다.
국제교류원에서는 외국어1년과정을 수료하신 후 자매대학으로의 해외어학연수를 지원합니다. 선발기준 및 시기와 연수기간을 안내드립니다.
▪ 선발기준 : 1년과정 출석률(100점) + 어학성적(50점)
▪ 선발시기 : 1년과정 가을학기 종강 후 12월 첫째 주
▪ 연수기간 : 겨울방학 중 1월 초 [4주~5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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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교류원 외국어강좌 수강생 모두 해외어학연수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?
해외어학연수는 1년과정과 토익사관학교 수강생에게만 지원합니다.
(단, 일반인 또는 타 대학, 대학원 수강생에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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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의토익은 1년에 몇 번이나 볼 수 있나요?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죠?
모의토익은 매 학기 4회, 총 8회(3월~6월, 9월~12월)에 걸쳐 시행됩니다.
방학 기간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. 응시자격은 본교 재학생만 가능합니다.
(대학원생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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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의토익 성적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?
모의토익 성적은 시험 응시 1주일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십시오.
잉글리쉬앤 www.english.co.kr 접속 → 회원가입(기회원은 가입 불필요) → 오른쪽상단 ‘앤테스트’ 클릭 → ‘간편조회’클릭 → 본인성적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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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연수과정 반배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학기 개강 첫 날 배치고사를 실시하여 결정됩니다.
배치고사 성적에 따라서 급수별로 나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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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·기말고사 과목을 알고 싶어요.
언어연수과정 시험도 TOPIK과 같은 과목의 시험을 시행합니다.
과목은 어휘,·문법, 쓰기, 듣기, 읽기, 말하기 총 5과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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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연수생은 기숙사신청을 어떻게 하나요?
기숙사 신청기간에 국제교류원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입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· 누리관(대전외국인기숙사) : 3월~8월(6개월), 9월~2월(6개월) 【연 2회 입사신청】
· 학교기숙사 : 봄, 여름, 가을 ,겨울 【연 4회 입사신청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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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연수생 신분인데 자취가 가능하나요?
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는 언어연수생 즉 D-2비자일 때는 기숙사거주는 원칙으로 합니다. (누리관, 학교기숙사 중 택 1)